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속출하자 경찰청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이 되는 이 수치는 맥주나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단속 이후 7일 이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벌금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사회봉사,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03% 이상 ~ 0.08% 미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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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