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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속출하자 경찰청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이 되는 이 수치는 맥주나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단속 이후 7일 이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벌금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사회봉사,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도 지게 되며 그 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시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 또한 발생됩니다.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혈중알코올농도 및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즉시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벌점 11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 0.2% 이상 | ||||
| 음주측정거부 | ||||
| 2회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
| 사망사고 | ||||
(단순음주로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교통법규 위반으로 누적점수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가 될수 있으며 그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는 가중체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기전 선처나 감경을 받기 위한 서류들로 글의 양식이나 분량보다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형자료들로는 주로 반성문, 탄원서, 근절 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서류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인 경우 양형자료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는 문서로 정해진 서식이나 양식 없이 자신의 의지나 각오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음주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했을 경우 2023년 4월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처벌기준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 |
| 음주측정 거부시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날 경우 음주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처벌기준이 더욱 높아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면허 정지자는 정지일 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고 면허 취소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 교육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회차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이수혜택 | 금액 |
| 1회차 | 마지막 적발일 기준 5년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총 3회(12시간) | 면허정지자: 정지일수 20일 감경 면허취소자: 필수과정 |
96.000원 |
| 2회차 | 마지막 적발일 기준 5년이내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총 4회(16시간) | 면허취소자: 필수과정 | 128.000원 |
| 3회차 | 마지막 적발일 기준 5년이내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총12회(48시간) | 면허취소자: 필수과정 | 384.000원 |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도 무너트릴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술자리를 계획중이시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꼭 대리운전을 하셔서 더 큰 화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